"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불합리…시행령 개선 시급"
- 이정환
- 2022-10-05 08:27: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국가인권위 지적에보 복지부 시정 안 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현행 법령의 차별 문제를 개선·해소해야 한다고 5일 지적했다.
의료법 상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란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이 여러차례 이어졌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 등 공무원 중 일정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하지만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중 의료인/비의료인 임용현황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의사는 106명으로 전체의 41.4%이며, 의사 외 보건소장은 152명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일 뿐 아니라 비현실적 규정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전국 보건소 설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58개 보건소(15개 보건의료원 포함)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남 의원은 "2개소 이상의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7개 시군구이며, 경남 김해시와 경기 파주시는 보건소 추가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개정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건강 증진·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