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사 신약 약가우대, 정책 왜 안만드나"
- 이정환
- 2022-10-05 08: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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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정부, 시행령·시행규칙 등 후속입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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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4년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입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제자리 걸음중이라는 비판이다.
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형제약사가 만든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한미FTA 통상문제와 무관한 혁신형제약사 개발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관련 법이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됐는데도 정부가 후속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중이다.
특히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가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혁신 신약 등 관련 원료의약품 생산·개발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바이오헬스 등을 소위 Big3 산업으로 지정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 육성 및 지원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윤석열 정부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채택,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제약산업육성법 제17조의2에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후속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약가 우대 규정만 있을 뿐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규정이 없어 신약보다 제네릭 개발을 장려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중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통상분쟁 방지가 가능하고, 대체약제 시장가격의 100% 수준으로 약가를 우대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소요 없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우대 효과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대만에서도 최초로 허가된 신약과 자국 내 임상시험을 실시한 기업의 신약에 대해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려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등 지원뿐만 아니라, R&D·인력양성, 금융 지원, 해외진출 지원,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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