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검거해도 면허정지 안돼…법안 처리 시급"
- 김정주
- 2022-09-30 11:16: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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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지적...5년간 강간·강제추행·몰카 등 717명 덜미
- 의사 범죄 처벌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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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는 반면,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해 '철옹성 의사면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의사 총 717명이 성범죄로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에 달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10.5%에 해당하는 75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2% 수준인 14명 '성적인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이 0.6%인 4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이었으며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
남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지만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 등으로 제한돼 있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진료행위 중'이란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규칙 개정으로 12개월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하지만 5건 모두 1개월 정지에 불과했던 것이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지난해 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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