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재평가 연구용역 추진...재평가 연장 여부 등 결정
- 이탁순
- 2022-09-17 16:26: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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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급여재평가는 내년까지 한시적 진행
- 심평원, 대상 선정 ·평가 방법 등 종합적 방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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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 공고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급여 재평가는 지난 2019년 마련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성분 재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 치매는 임상적 근거가 일부 있어 급여 유지하지만, 이외 질환은 근거부족으로 선별급여(본인부담율 30→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 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2개 성분(실리마린, 빌베리)의 급여를 제외하고, 아보카도-소야 1개 성분은 조건부 유지했다. 또한 포도씨 성분은 급여범위가 축소됐다.
올해는 6개 성분이 대상으로, 지난 7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간장약 '고덱스'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상태다. 에페리손염산염과 알긴산나트륨 제제의 일부 적응증도 급여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년에는 히알루론산 점안제 등 8개 성분이 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급여재평가를 결정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2023년까지 수립돼 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급여 재평가가 존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심평원이 추진하는 용역 연구에서는 이 같은 급여 재평가 존속 여부와 대상선정, 평가방법 등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2022년도와 2023년도 재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는 등재연도가 오래된 기준을 삼았고, 임상적 유용성을 우선 평가하되 필요시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용역 연구는 올해를 넘겨 내년 전반기쯤 종료돼 향후 심평원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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