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때 약국 1천곳 코로나약 조제…보건소 분업예외 허용
- 김정주
- 2022-09-08 11:20: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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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경란 질병청장, 명절 연휴 대책·한시 처방 허용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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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필요한 경우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 기간 동안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일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오늘(8일) 오전 코로나19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앙방역대책본부 먹는 치료제 처방을 안내했다.
백 청장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을 포함한 모든 응급실에서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에 대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다만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내원 쏠림 방지등을 위해 추석 연휴 동안 운영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를 우선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한시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일시지정해 원내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먹는 치료제 조제 수령이 가능한 담당약국(당번약국)은 일별로 500곳에서 최대 1000곳까지 운영한다. 앞서 7일 방역당국은 코로나 치료제 조제 당번약국을 일별로 500곳 이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먹는 치료제 당번약국 명단은 질병청 홈페이지(코로나19 누리집)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백 청장은 "각 지자체는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당번약국 안내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필요한 환자들은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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