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 후 약사·영양사 섭취지도…'전문의료식품법' 추진
- 이정환
- 2022-07-20 10:43: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문의료용식품 분류기준 신설…건강보험 적용도 시동
- 일반·전문 약 구분 국내 의약품 체계와 동일하게 식품도 개선
- 전혜숙 대표발의 "체계적인 의료용 식품 관리 근거 마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전문의료용 식품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만성질환 등을 이유로 오랜기간 의료용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 환자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도 패키지로 함께 발의됐다.
식품 체계를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 국내 의약품 체계와 동일한 골격으로 변경·개선해 식품 분류체계 전문성을 높이고 시장을 세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식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확대와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게 발의 법안들의 취지다.
의료용 식품은 음식물의 섭취,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가 식사의 일부 또는 식사대용으로 먹는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면 영양 불량 상태가 악화할 위험이 있어 의료용 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전혜숙 의원은 국내 의료용 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돼 의료용 식품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의료용 식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만성 질환 등으로 의료용 식품을 장기 섭취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의학적·영양적 필요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 처방 사례가 빈번하다는 게 전 의원 견해다.
전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의료용 식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에는 의료용 식품 정책 사항 등을 조사·심의할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과 함께 의료용 식품 제조업 등록, 의료용 식품 판매업 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용 식품의 기준·규격·검사·위반사항 제재 등 조항이 담겼다.
특히 전문의료용식품은 의사 처방을 받아 의사, 약사 또는 영양사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판매관리인의 섭취 지도에 따르게 했다.
건보법 개정안에는 전문의료용 식품을 건보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 환자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들로 의료용 식품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식품의 시장 확대와 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고양시약, 창립 60주년 자축…"새로운 도약의 시작"
- 2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신성빈혈 치료 근거 축적…'바다넴' 임상적 가치 조명
- 8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