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후보 '복지부 소송내역' 축소·허위 제출 의혹
- 이정환
- 2022-06-10 09:47: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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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제출 거부 관여한 공무원, 직권남용·업무방해 고발 검토"
- "법무법인 클라스 재직중 소송 종결 사례만 16건인데 2건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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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김승희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 은폐를 복지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 위해 법무법인 소송 내역 자료 제출을 막았다고 보고 복지부를 직권남용·업무방해로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10일 신현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하던 법무법인 클라스와 복지부 및 산하기관 소송 현황·판결문을 요구했지만 공무원들이 축소·허위 자료 제출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법무법인 클라스와 소송 현황은 단 2건에 그쳤다.
하지만 신 의원이 법원도서관 검색을 통해 소송 내역을 직접 확인한 결과 소송 종결 사건만 16건으로 나타났다.
또 신 의원이 복지부와 법무법인 클라스 소송 내역 사건검색 결과를 근거로 복지부에 사실 관계 확인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해당 소송 내역이 김 후보자가 직접 영향을 끼칠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충돌 의혹 핵심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가 김 후보자의 공직자 이해충돌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논란 회피를 위해 제출을 막고 있다는 증언을 여러 루트를 거쳐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복지부 공무원들이 김승희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산하기관의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면 이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회 자료 제출을 위한 내부 결재 문건과 해당 문건을 복지부에 전달한 이메일 기록, 통화 기록, 담당자 증언을 통해 복지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압력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자료 제출이 지속적으로 거부된다면 안타깝지만 불법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김승희 후보자가 아직 장관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자료 미제출·은폐를 지시했다면 이에 대한 조사와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인사청문회가 아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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