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 대상에 모든 전문약 포함...내달 15일 경구제 적용
- 이혜경
- 2022-03-31 10:15: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내년 10월 15일 모든 제제로 확대 시행 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15일부터 경구용제제 전문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의약품 동등성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위탁 전문의약품은 1개 제조단위 이상의 실적자료(신청 품목의 제품 표준서 및 제조·품질관리기록서 사본, 수탁사 품목과 모두 동일하게 제조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 열린 '2022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한번 더 안내했다.
지난해 개정된 규칙을 보면 그동안 생동성 시험 대상이었던 정제, 캡슐제, 좌제 등에서 전문약이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됐다.
일반약은 단일제 중 정제, 캡슐제, 좌제 등으로 생동성 시험 대상이 동일하다.
생동성 시험 대상 확대는 오는 4월 15일부터 내년 10월 15일까지 단계별로 적용된다.
4월 경구용제제를 시작으로 10월 15일 무균제제로 확대되며, 나머지 제제는 내년 10월 15일부터 생동성 시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같은 날부터 기존에 허가받은 품목과 같은 제조소에서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위탁생산하는 전문약의 경우, 3개 제조단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자료 제출이 면제 대상이었으나 개정에 따라 변경된다.
제조공정뿐만 아니라 제조설비, 제조단위, 포장·용기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 1개 제조단위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
자료제출약 생동규제, 정부·중소제약 반대로 통과 난항
2021-02-24 16:34
-
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정보공개 확대
2020-12-21 09: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