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치의제 '확대·재정지원'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2-03-28 10:38: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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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돼 수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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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정도가 심해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돼 대다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매우 저조하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 4년 동안 등록한 주치의 수는 538명이고, 장애인 환자는 2166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의사수가 10만명이며, 중증 장애인 수는 98만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극히 적은 수치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게 법안 목표다.
이 의원은 "주치의 제도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장애인 환자 수 제한,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했다"며 "법 개정으로 주치의 제도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참여율을 높여,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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