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노핀정 보험약제 급여중지…18일 진료분부터
- 김정주
- 2022-03-18 11:37: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식약처 회수폐기 이후 사후조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를 요양기관 현장에 알렸다.
이 약제는 암로디핀말레산염 성분의 약제로, 최근 식약처로부터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이달 초 식약처는 이 약제가 유연물질시험 기준값을 초과해 회수폐기 처분을 내렸었다.
보험급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약제만 허용되기 때문에 허가 취하나 삭제, 회수폐기 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험급여는 중단 또는 목록 삭제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약제 급여중지를 18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18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2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3'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4"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5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6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7"판매 보고만으로는 부족"…약사회, 수의사법 개정 촉구
- 8"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 9[기자의 눈] 코스닥 30년, 화려한 기념식보다 중요한 것
- 10"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