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 임상연구진에 경제적 이익 지원근거 마련
- 이정환
- 2022-03-14 10:11: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임상시험서 '연구' 분리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임상연구를 약사법이 아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로 규정할 수 있게 전환하는 방식인데, 임상연구 의료인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과 발맞춰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상시험에서 임상연구를 분리해 첨단재생바이오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중인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근거로 의료인 등에게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목적 가운데 '임상시험의 지원'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을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약사법이 규정 중인 임상시험에서 임상연구가 분리돼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규정하도록 바뀔 전망이다.
아울러 임상연구에 착수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지원·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내달 25일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얀센, 노바티스 이어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허가
2021-10-21 16:55
-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지원 790억원 예산 확정
2021-06-04 13:52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국가 관리·지원 '첫발'
2021-04-27 14:08
-
첨단재생바이오 10년간 6천억…유전자치료제 투자확대
2021-01-22 19: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 10[기자의 눈] 코스닥 30년, 화려한 기념식보다 중요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