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기식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 의무화
- 이혜경
- 2022-02-25 09:12: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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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25일 건기식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프로바이오틱스 균수 표기방법·반품업무 소재지 표시 등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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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작은 제품의 경우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제품 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그동안 함량 표시 방법의 별도 규정이 없었던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에 대해서도 숫자와 한글을 병행표시 하거나 한글로 표시하도록 법안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 8231;고시 후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건식 주표시면에 표시되지 않는 해당 제품의 정보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정보표시면에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 당 10mg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 균수 표시방법과 영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업무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균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균수 표기 시 '100,000,000(1억) CFU/g', '1억 CFU/g' 등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경우에만 영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업무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지만,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의 영업소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 8231;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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