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약국 청구는 내달 1일부터 가능
- 이혜경
- 2022-01-14 10:06: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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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약제 처방일수 5일 초과해도 조제·복약지도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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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요양급여비용이 오늘(14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실제 급여비 청구가 가능한 시일은 오는 2월 1일부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팍스로비드는 질병치료 목적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지원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팍스로비드와 같이 처방된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의 처방일수가 5일을 초과해도 조제·복약지도료 산정이 가능하다.
또 약국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야간, 휴일 등 각종 가산 적용도 가능하다.
내달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요양기관은 코로나19 조제투약내역(코로나19 경구치료제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과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질환 관련 조제투약내역을 각각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도 조제 시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와 타 질환 관련 약제를 각각 분리 청구해야 한다.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는 환자는 법정 외래 및 입원 환자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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