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감염병 기금법안 추진…소상공인·의약계 손실보상
- 이정환
- 2021-12-24 11:03: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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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편성·사후보상 아닌 '선제보상' 목표
- 윤호중 원내대표 발의…민주당 전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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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별도 기금을 조성, 현재 손실 사후 보상 방식을 선제적 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지난 22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169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입법에 동참했다. 여당 전원이 법안에 찬성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2000년 이후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입·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적시 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감염병 위기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 쓸 전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윤 원내대표와 여당 생각이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을 신설해 감염병 조사·연구에서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전담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은 감염병 기금을 정부 출연금과 정부 외 출연금·기부금,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벌금·과태료,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마련토록 했다.
마련된 기금은 소상공인의 감염병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보호 경비, 감염병 예방·관리 조사·연구사업, 감염병병원 설립·지정 지원비, 감염병 대응·복구 목적 지원비 등으로 쓸 수 있게 했다.
발효 시점은 국회 통과 후 정부가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 설치와 함께 총 100조원 규모 코로나19 재정 대책을 세우겠다는 비전을 밝힌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해당 비전 수행을 위한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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