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피엠지, 리베이트 약가인하 반발...집행정지 인용
- 김정주
- 2021-12-01 22:28: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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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 잠정인용 결정, 총 42개 품목 공방 예고
- 일양 오는 17일 까지...피엠지는 31일까지 가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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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약가인하제도로 오늘(1일)자부터 최대 20.4% 약가인하가 예고됐던 일양약품과 한국피엠지제약 약제 총 42개 품목이 법정행에 들어서며 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일단 법원은 업체별로 가격을 일시유지 결정을 했지만 공방이 길어질 수록 집행정지는 연장 또는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와 제14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23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의 내용상 오늘자 약가인하가 예정됐던 이들 업체 42개 약제에 대한 집행정지를 잠정인용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들 약제를 '유통질서 문란(리베이트) 약제'로 규정하고 약가인하를 결정했었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다.

집행정지, 즉 법원의 판결 때가지 약가를 유지하는 기한은 업체별로 다르다. 일양약품 제품은 오는 17일 까지, 피엠지 제품은 오는 31일까지 각각 종전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판결 일정이 변하거나, 업체 승소, 업체 패소 시 항고 등 2심과 3심까지 이어질 경우 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기간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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