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유통, 행정 소송발 '깜깜이' 약가 조정에 골머리
- 김지은
- 2025-06-30 17:09: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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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나브·듀카브, 가처분 인용에 8월 말까지 약가인하 보류
- 7월 1일자 약가인하 하루 전 오후에야 집행 정지 공지 돼
- 약국가, 집행 임박 약가인하 고시 문제…“근본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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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하루 전인 6월 30일 오후 오늘로 집행이 예정됐던 보령 카나브, 듀카브정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공지됐다.
이번 조치는 보령의 카나브, 듀카브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소식은 지난 주말 일부 도매업체를 통해 속속 전달됐다.
업계에 공지된 내용을 보면 법원이 이들 품목의 약가인하에 대해 일시 효력 정지 인용을 결정했으며,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7월 1일 자로 예정됐던 이들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는 8월 말까지 보류되는 것이며, 이외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는 유지된다.
하지만 약가인하 시행을 하루 앞두고 집행정지 공지가 나면서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도 혼란을 겪고 있다. 도매업체들에서는 관련 고시가 난 직후 카나브, 듀카브에 대한 반품 작업을 이미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들 품목의 경우 다빈도인 만큼 유통사는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재고 관리와 반품 작업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수년 전부터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반발해 효력이나 효력정지, 집행정지 소송 등 행정쟁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매업계에서는 고시 직후 약국을 대상으로 반품이나 정산을 진행했다 집행이 정지되면서 이를 다시 되돌려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고를 정리하는 약국은 물론이고 반품 작업을 진행한 도매업체들로서도 불필요한 업무, 행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이번 카나브·듀카브정의 약가인하 집행정지의 경우도 오는 7월 1일 자 인하를 보름 정도 앞둔 시점에 고시가 났고, 유통업체들에서는 지난주 중으로 반품 등의 조치를 완료했었다.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약가인하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인하되는 품목을 반품하고 집행 시점에 인하된 가격으로 재주문하게 되면 의약품 재고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래서 대다수 약국이 실물 반품을 포기하고 서류상 반품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차액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월 진행되는 약가인하가 시행일에 임박해 고시 개정되고 제약사의 집행정지 소송이 반복되면서 유통사들은 물론이고 약국도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약가인하가 불가피 하다면 예측 가능하고 대비가 가능한 여유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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