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의제조 메디카코리아 약제 중 7품목 급여중지
- 김정주
- 2021-11-26 10:09: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식약처 회수·폐기·사용중지 조치 후속...오늘(26일)자부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불법 임의 제조로 적발돼 허가당국으로부터 약제 회수와 폐기,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메디카코리아 약제 중 보험 적용 제품들이 즉각 급여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로부터 이 사유로 유통·사용중지 조치를 받은 12개 품목(5개 자사, 7개 수탁) 가운데 급여 제품 7품목을 오늘(26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급여중지 제품은 메디카코리아의 살라진정(설파살라진), 아루텍정(세티리진염산염), 밤비정(염산밤부테롤)(수출명 바메빈정), 크레치콘캡슐과 신일제약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영일제약 로텍정(세티리진염산염)이다.
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에서 회수·폐기·사용중지 조치한 이들 약제에 대해 급여를 중지한다"며 요양기관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
메디카코리아 불법 임의제조 확인…12개 품목 회수
2021-11-26 09: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9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10"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