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헴리브라 급여기준, 소아환자 고려해 재검토"
- 이정환
- 2021-06-16 16:56: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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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소아통증 입증해야 급여하겠다는 처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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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 심평원 급여기준의 부적절성을 비판하며 개선책을 촉구한데 따른 답변이다.
16일 강선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헴리브라 급여기준 문제를 질의했다.
강 의원은 기존 정맥에 주사하는 치료제 대비 헴리브라는 피하주사해 소아환자 고통을 대폭 경감시켰는데도 복지부, 심평원이 지난 2월 급여기준을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바뀐 급여기준으로 12세 이하 아이들은 정맥 주사 후 극심한 통증 등으로 투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헴리브라 투약 급여가 가능해졌다.
특히 강 의원은 심평원이 아이들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환자 진료선택권과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면모마저 보였다고 했다.
강 의원은 "변경된 기준으로 아이들은 수 백번에 달하는 정맥주사를 맞아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헴리브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헴리브라 사용하는 나라 중 연령을 이유로 급여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아이들의 고통을 입증해야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강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다수 전문가와 함께 급여기준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소아환자에 정맥주사를 놓기 어려워 급여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수 전문가와 소아환자 특성을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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