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6명까지…내달 5일 시행 목표
- 김정주
- 2021-06-16 09:15: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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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회적거리두기 '중간단계' 구상...이행기간 거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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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이행기간인 셈인데, 내달 5일부터 사적모임을 최대 6인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골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각계 여론수렴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1단계 적용 지역인 비수도권에서는 3주간 8명까지 모이게 한 후 인원제한을 없애고, 2단계 적용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6명을 거쳐 8명까지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의 경우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하고 이후에는 자정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행사나 집회 인원은 99인까지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를 본격화 하기 전까지 일종의 중간단계인 이행기간을 3주간 거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현재 전국민의 25% 수준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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