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법사위 향해 의사면허 취소법 원안통과 촉구
- 이정환
- 2021-03-15 13:58: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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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특혜주기 멈춰야…금고형 이상 무조건 박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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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중범죄 의사 면허박탈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가 결정됐다.
경실련은 이를 놓고 의사집단의 이기적 행태와 여야 의원들의 의사 눈치보기, 시간 끌기가 합쳐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의사직능 특혜주기 차원의 계류 결정이란 취지다.
경실련은 현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는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 시 면허나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데 의사 직역만 특혜를 받고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인 결격사유는 모든 범죄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부 범죄로 완화됐다"면서 "유독 전문직종 중 의료인만이 이러한 특혜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사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면허 제한의 사유가 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정당하다는 논리는 의사들의 특권의식 혹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사고"라고 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 성명에 앞서 환자단체연합회도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서 원안대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 2월, 법사위가 의사면허 취소법을 계류시킨 것을 두고 "의료계 눈치를 보고 결국 법안을 뒤로 미뤄버리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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