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의사 등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
- 김정주
- 2021-03-03 11:08: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여가부, 요일 제한없이 이용부담 최대 60% 완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현장에서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 안내했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 선별검사소와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과 지원인력으로,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아동이 교육·보육·돌봄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볼 수가 없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정부 지원 확대로 이용가정의 부담을 최대 60%까지 완화시키고, 24시간 근무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과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절차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판정 전이라도 서비스 지원(이용문의: ☎1577-2514)이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9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