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약사법 등 5개법 내 '일본식 표현 삭제' 추진
- 이정환
- 2020-12-16 20:01: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현영 대표발의…"국민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 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민의 법률 이해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가 목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일본식 표현이 담긴 약사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냈다.
신 의원은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춰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