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대뉴스] ③콜린알포 나비효과...재평가 이슈화
- 이탁순
- 2020-12-16 12:0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평가위원회의 급여 재평가를 거쳐 지난 6월 치매 환자에만 급여를 인정토록 결정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신청한 선별급여 집행 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일단 급여제한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제약사들이 고시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급여 재평가에 대한 정당성은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임상 재평가에서 효능 검증에 실패할 것을 대비해 제약사들과 급여 환수를 위한 계약도 진행한다.
콜린알포레세이트로 촉발된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은행엽엑스 제제등 5개 성분으로 확대해 펼쳐질 전망이다. 임상 재평가 대상 약제도 확대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뿐만 아니라 설로덱시드, 신나리진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결정했다. 앞으로는 효능논란이 있는 약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재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