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故조양호 면대약국 1심 확정시 1052억원 징수 추진"
- 이혜경
- 2020-11-20 17:05: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부지방법원, 약사법 위반 등 유죄 선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형사재판 1심에서 故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관련 사기 모두 유죄 선고했다.
법원은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故조양호 회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협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불법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어 건보공단에 급여비 청구행위를 하면 안된다.
건보공단은 "1심 확정시 현재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지한 1052억원과 故조양호회장 상속인에게도 신속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면대약국 혐의 한진 계열사 대표·약사 남편 징역형
2020-11-20 14: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방치"…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5삼진제약 조의환, 두 아들에 27만주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8"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9공정위, '수술 후기 뒷광고' 유명 성형외과 3곳 제재
- 10"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