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용어변경, 정부 "수용" Vs 의협 "반대"
- 이혜경
- 2020-11-18 17:59: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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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최혜영 의원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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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이번 개정 법안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뜻을 보였다.
다만 의료계는 비의료인인 환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처럼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면 '가정상비의약품' 정도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안전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꾸준히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보건복지부 역시 개정 법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단,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이후 수년간 사용돼 소비자 등에게 이미 익숙한 용어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모든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의 복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제고하고 오남용을 예방코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시급한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로 의료인이 아닌 환자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정한 의약품으로 주로 소화제,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벼운 증상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인 환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상비의약품이라고 규정할 경우 오히려 약국 내 판매 일반의약품 등 다른 전문의약품과의 구분 또한 불분명해져 오남용 우려가 발생할 여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심야·공휴일 등에 긴급한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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