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백신안전지원센터 신설...백신주권 강화"
- 이정환
- 2020-11-11 10:03: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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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식약처 산하 기관 추가해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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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인명피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팬데믹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백신의 신속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이에 김 의원은 백신 품질확보와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해 식약처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법안을 냈다.
백신센터 사업 내용과 재정 지원 근거와 함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백신센터 임직원을 추가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 의원은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 개발의 높은 기술 장벽과 많은 투자비용 등을 감안해 국내 백신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제품화 지원이 요구된다"며 "식약처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두고 필요 재정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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