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퇴직 고위공무원 90%, 관련기관 재취업"
- 이정환
- 2020-09-29 11:11: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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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차관, 두 번 연속 보건산업진흥원장 취임
- 백종헌 의원 "전관예우 심각"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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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퇴직 고위공무원이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 관련산업·산하 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2017년 이후에만 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복지부·식약처 취업심사 신청자 54명 중 90.74%에 달하는 비율로, 지나친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식약처가 제출한 인사혁신처 재취업 신청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취업심사 승인 현황을 살피면, 복지부는 신청자 27명 중 81.48%에 달하는 22명, 식약처는 27명 중 100%인 27명 전원이 산하기관이나 관련산업에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前)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백 의원은 그렇더라도 하지만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복지부에서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돼 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17개로 총 27개 중 10개 기관만 취업심사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퇴직공무원이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했고 이 기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다.
또 그 전임 보건산업진흥원장도 복지부 차관 출신이라 복지부 차관들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퇴직 후 가는 곳이 관례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식약처 퇴직자도 밀접히 관련 있는 산하기관과 업체에 대부분 재취업했다.
주요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등 산하기관과 관련 허가 대상인 식품회사, 제약회사 등이다.
백 의원은 협회와 기관에서 전직 식약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이들의 전문성보다는 식약처 출신이라는 타이틀, 즉 전관예우 때문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재취업준비기간은 1개월 이하가 13건(25.49%), 2개월~3개월 18건(35.29%), 3개월 이상이 20건(39.21%)로 재취업준비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가 31건(60.78%)이었다.
백 의원은 "윤리적 자질이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한지 1개월도 안돼 산하기관이나 관련 기관, 업무 관련성이 높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된다"며 "특히 한 달도 되지 않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 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고위 공직자 재취업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 전관예우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보다 높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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