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마스크 '점자·영상변환 코드' 표시 의무화 추진
- 이정환
- 2020-09-28 15: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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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점자 표시 품목허가자·수입자, 행정·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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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전상비의약품·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쓰이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품목허가자·수입자의 점자 표시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항과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법·기준 등을 개발할 수 있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매뉴얼이 마련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도 의사소통 그림과 쉬운 단어를 사용한 의료기관 이용 안내서가 발간되는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의료정보 접근성 개선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이 건강관리·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질병의 치료·예방 등 건강한 삶을 위해 특히 의약품·의약외품 안전정보는 유형별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표시 방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현행 약사법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의약품·의약외품의 안전사용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어 문제라는 인식이다.
실제 총리령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 표기를 권장 사항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최 의원 견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의약품 점자 표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의약품 중 27.6%만 점자 표시가 있었으며, 점자가 표기된 의약품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점 간격 등 규격을 지키지 않거나 표시내용이 부실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도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수어 통역 영상을 통한 의약품 정보제공이 필요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장애인의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우선, 안전상비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특히 법안은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의약품·의약외품의 안전정보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져 자칫 오용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이 우려된다"며 "의약품으로 인한 장애인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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