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수 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다수 적발"
- 이정환
- 2020-09-28 10:23: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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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불공정 거래 업체, 사건 후에도 입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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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로 논란중인 상황이라 주목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 의원은 공단이 수 억원 대 일감몰아주기 사건 적발은 물론 적발 이후에도 해당 업체와 수 년간 거래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 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 아무개씨와 공모해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다. 이후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모씨는 A사 등 9개 업체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등 약 2억44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000만 원을 판결받았다.
한편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4. 21.)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6억8000만 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받았다.
이후 공단은 조달청에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송부했지만, 조달청은 우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또 공단은 조달청 결과 회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 계약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다고 해명했다.
일부 수의계약은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품계약으로 신축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인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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