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약→'상비약'으로 명칭변경 추진
- 이정환
- 2020-09-26 17:57: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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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약사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 판매로 부작용 유발"
- 20대 국회 최도자 의원에 이어 재발의..."부작용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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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의 오·남용과 부작용 사례를 근절하는 게 법 개정 목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 쓸 수 있는 품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상비약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이 편의점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상태다.
최 의원은 안전상비약이 약사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 판매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지속 보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 당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최종 통과되지는 못했다.
당시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법안의 입법 타당성에 공감하며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의약품 정보 제공과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사용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수용) 입장을 내비쳤었다.
대한약사회도 의약품 광고에서 '안전'이란 표현을 쓸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안전상비약 명칭 자체가 현행 약사법과 상충된다는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
실제 약사법 내 의약품 광고 규정은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 의원은 "명칭에 '안전'이란 단어가 포함돼 국민이 안전상비약 안전성을 과신하거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가볍게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며 "안전상비약을 상비약으로 변경해 의약품 인식을 바로잡고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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