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피습당해 숨진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공식 인정
- 김정주
- 2020-09-24 18:40: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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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20년도 심사위 결정...보상금·장제보호 등 예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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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4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임세원 교수 등을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정부가 인정해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해 대우하고 있다.
의사상자심사위는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해 지난 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올해 9월 10일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고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고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상자는 심사위에서 결정한 1~9등급에 따라 유족에 보상금이 내려지고 유족과 가족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이나 장제, 취업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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