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위원회에 '약사회 추천인' 포함 추진
- 이정환
- 2020-09-07 18:01: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주당 정춘숙 의원 "약사·약국 법 적용받는데도 미포함…형평성 훼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인권·복지향상 등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게 제정 취지다.
정 의원은 해당 법이 약사법에 따른 약국과 약사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책심의위는 의료인단체와 의료기사단체, 의료기관단체 등 보건의료기관 추천인만이 구성원으로 명시됐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정책심의위에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법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운영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심의위 구성에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4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5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6[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7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8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9"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10"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