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손실보상 내주 논의…피해산출 산식 등 쟁점
- 김정주
- 2020-03-31 06:17: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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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기관과 뚜렷하게 다른 특수사례 등 수용 관건
- 약사회, 확진자 확산따라 직간접 여파 카테고리 분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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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약사회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주 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기로 하고 이 같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3일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종별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의약단체들과 만나 손실 상황을 점검하고 각 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직간접적 피해 기관들을 추리고, 감염 확진자 직접 노출 기관 등을 선별해 중대본에 제출했었다.
이어 약사회는 같은 달 중순에 16개 시도약사회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경유) 약국 피해현황' 설문조사를 진행해 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사례들도 수집해 정리했다.
1차 전체회의에서는 자격관리 대상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확진자 경유 건물에 속했다는 이유로 간접지역으로 구분돼 통째로 폐쇄되는 등의 사례에도 보상을 하기로 가닥잡았었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중 가장 문턱이 낮은 약국은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의료기관들과 다른 특수·예외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보상 유형 추가에 대한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인근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선별진료소와 치료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약국들은 규정에 없는 대표적인 특이 사례다.
선별진료소와 치료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확진자 치료와 전원 등이 이뤄지면서 외래처방이 사실상 끊긴다. 급여 영역이 아닌 일반약과 외품 등 매출 추락을 차치하고서라도 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것이다.
약사회 측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해 다양한 피해발생 경우의 수를 짚어 의견서를 중대본에 제출했다"며 "현재 규정에 없는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약사회는 내주 초에 있을 전문위 2차 회의에서 피해 약국을 어떤 기준으로 보상할 지 산식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따라서 추후 정부가 의료기관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약국 특수 사례를 어느 정도까지 선별해 수용하고, 어떤 산식을 적용할 지에 따라 기관별 보상 윤곽이 보다 뚜렷하게 잡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관련 환자 치료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방역 조치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약국, 상점 등에 총 1781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었다. 종별·유형별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6곳을 비롯해 의원급 의료기관 70곳, 약국 22곳, 상점 35곳 등 총 233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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