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마스크·소독제 '한시적 허가면제법' 추진
- 이정환
- 2020-03-12 11:54: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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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국내 미허가 품목, 식약처장 직권 제조·수입 허용해야"
- 의약외품 매점매석 차단법 근거 강화 조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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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 시 국내외 의약외품 수급량·수입속도를 강화해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게 법안 목표다.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관련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원활한 공급과 사용이 필수적인데 이를 지원하는 약사법 조항이 없다는 게 인재근 의원 지적이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 제조·판매자의 유통질서 준수 의무나 긴급 제조·공급 조치 규정을 담지 않고 있다.
이에 인 의원은 공중보건 위기 시 마스크·손소독제 등 필요한 의약외품의 허가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국내외 수급 속도·물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아울러 인 의원은 매점매석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법 근거를 명확히하는 조항도 담았다.
인 의원은 "공중보건 위기 신속 대응을 위해 식약처장이 아직 국내 품목허가·신고되지 않은 의약외품을 직권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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