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 국민안심병원 전국 91개 지정
- 김정주
- 2020-02-26 12:06: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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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본, 병원급 이상 규모 확정...호흡기 전용구역 마련, 감염 차단
- 당장 진료 가능한 기관 84곳...준비 거쳐 순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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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의료기관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91개소에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
호흡기질환 여부에 따라 진료 구역을 분리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구획을 완료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4곳은 당장 국민안심병원 자격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총 9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24일 46개소, 25일 45개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특성상 치과·요양병원은 제외했다. 유형은 2가지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전용 외래를 분리해 운영하는 A유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하는 B유형이 그것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및 상계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서울성심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이 지정됐다. 경기 지역은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포천우리병원, 평택성모병원 등이 있다(첨부파일 참조).
건강보험 수가의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입원),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등 산정에 따른다.
전국에서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했고, 신청기간이 24~25일 이틀이라는 점에서 빠르게 참여 희망병원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지정된 91개 안심병원 중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만 운영하는 기관은 55개(A유형, 60.4%), 호흡기 전용 외래 및 입원, 선별진료소까지 운영하는 기관은 36개소(B유형, 39.6%)이다.
또한, 오늘(26일)을 기준으로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4개소(92.3%)이며, 나머지 기관도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 및 입원)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한다.
이번에 지정된 '국민안심병원'은 정부-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계속 늘고 있어, 추가로 참여 신청을 접수해 준비된 병원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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