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취약층 마스크 무상지급 법안 찬성"
- 이정환
- 2020-02-18 10:52: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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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실 "지급 감염병·대상·기준 등 세부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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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역별 감염병 여부에 따라 지자체가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도 배포 결정권을 주고, 감염병 종류·지원대상·지역 등 세부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8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현행법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 규정이 없어 문제라고 했다.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 사태에도 감염취약계층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원 의원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에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수용 의견을 밝혔다. 찬성 입장이라는 의미다.
복지부는 "감염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며 "다만 지역별 감염병 발병 여부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해 마스크를 지원하도록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배부 효과를 고려해 감염병 종류, 지원대상, 지역 범위 등 세부사항은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이 개정안 타당성에 동의했다.
다만 마스크 지급 주체를 복지부장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무상 마스크를 지급하는 감염병 종류나 지급기준, 지급대상이 모호한 부분도 구체화해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마스크 지급주체를 복지부장관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 감염병 종류, 기준, 대상이 모호해 하위법령으로 세부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기준은 무분별한 마스크 지급을 막기 위해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 수준 중 '주의' 단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감염노출이 쉬운 집단시설 내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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