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뻥튀기' 판매 꼼수…품절 위장 후 가격 폭리
- 이탁순
- 2020-02-17 12:0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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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 업체 3개사 적발
-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여부 검토…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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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 4일과 6일에 이어,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지난 7일부터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이를 위해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3개 판매 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A업체는 G마켓에서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4일 기간 중 총 11만9450개(추정, 마스크 개수 기준)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위는 민원 다발 7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점 판매업체 계도 및 내부 정책 마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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