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대상, 우수사례 공모
- 이혜경
- 2019-10-01 15:27: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신포괄수가제 표준진료지침(CP) 우수사례'를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표준진료지침(CP, Critical Pathway)은 질환별 임상진료지침(CPG)을 기초로 개별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질환·수술별 진료의 순서와 치료의 시점, 진료행위 등을 미리 정해 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 분야는 시범사업 대상인 567개 질병군의 CP 적용 사례로, 신포괄수가제 및 CP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1차 심사(서면)를 거쳐 6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2차 심사(본선)는 선정된 우수사례별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2차 심사(본선)와 시상식은 내달 14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며, 최우수상 1개 기관에는 200만원, 우수상 2개 기관은 각 100만원, 장려상 3개 기관에는 각 5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2016년부터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제 CP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기관의 CP개발 및 운영을 독려하고 있다"며 "CP 운영은 진료의 효과와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병원 의료 질 향상의 대표 활동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