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폰사주, 내달부터 병당 보험약가 1182만4200원
- 김정주
- 2019-09-25 17:00: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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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건정심 의결...건보공단과 예상사용량 청구액 합의
- 조건부허가 받은 희귀질환약...내달 1일자 급여목록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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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 심의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베스폰사주는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 치료'로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약제다. 이 약제는 A7 국가 중 6개국인 미국 , 일본 , 독일 , 이탈리아 , 영국 , 스위스에 이미 등재돼 있다.
업체 측은 올 1월 3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다음 달인 2월 20일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 심의를 신청했다.
이어 4월 24일 암질환심의위원회와 7월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같은 달 2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건보공단과 예상사용량 청구액 협의를 거쳤다.
당국은 이 약제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가 있다고 판단해 제외국 등재현황에 맞춰 업체와 1182만4200원에 합의했다. A7 조정평균가격은 병당 1431만406원이다. 한편 이 약제는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식약처 허가에 따른 대상 환자 치료에 이 약제와 블린사이토주를 동일한 권고 수준(category 1, NCCN 임상진료지침)으로 추천하고 있고 ▲치료기간 당(2주기) 투약비용은 대체약제보다 저렴해 비용효과적이며, 업체가 약가협상 생략기준금액 이하로 상한가를 수용해 협상절차를 생략했으며 ▲관련 학회에서 단시간에 급격히 악화되는 재발 또는 불응성 성인 림프모구성 백혈병 질환 특성등을 고려해 적기에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정났다.
여기서 투약비용의 경우 대체 약제는 블린사이토 주로 설정됐다. 이 약제로 1억2900만원이 소요될 때 베스폰사주는 95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약제 보험약가가 건정심을 최종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는 내달 1일자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 약제를 2016년 희귀질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심사자료 일부를 면제한 3상 조건부허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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