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등 의료급여 산정특례·틀니 등록 쉬워진다
- 김정주
- 2019-08-20 10:26: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건보공단, 신청 전산화 위탁받아 수행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0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건보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과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한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4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7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8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