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제제 '심혈관 예방' 처방금지…내달부터 적용
- 김진구
- 2019-08-06 11:07: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25개 품목 9월 5일자 허가사항 변경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내달 5일부처 오메가3지방산 함유제제를 '심근경색 후 이차예방' 목적으로 처방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전예고한 허가사항 변경지시가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적용대상은 건일제약의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산에칠에스텔90) 등 24개사의 25개 품목이다.
기존 오메가3지방산 제제의 경우 심근경색 후 이차발생 예방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혈소판억제제, 베타차단제, ACE차단제에 대한 보조요법으로 1일 1캡슐(1g)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유럽집행위원회(EC) 결정을 반영해 이 항목은 삭제된다. EC는 오메다3지방산 함유제제 품목허가 당시 심혈관계 질환 연구결과는 확인했지만, 현재는 심근경색 이차예방 효능효과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팀은 오메가3 성분이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약 7만명을 대상으로 4년여간 실시한 임상이었다. 연구 결과, 오메가-3 복용군이 위약군 대비 통계학적으로 심근경색이나 심장병 사망 위험을 낮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메가3지방산 함유제제는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의 중성지방 감소 보조제로만 처방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 의견조회를 거친 바 있다.
관련기사
-
오메가3 제제 시장팽창…고용량 제품개발 착수
2017-12-15 12:09
-
오메가3 적응증 삭제 제약계 영향 미미…해외동향 주시
2019-07-24 18:12
-
오메가3 함유 25품목 심혈관예방 적응증 삭제
2019-07-23 09:37
-
'오마코' 등 24품목, 심근경색 예방 적응증 삭제되나
2019-07-06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3"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4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5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6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7"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8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