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EMR 등 사전 입찰 담합 9개사 과징금 6억
- 김민건
- 2019-08-01 12:00: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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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러리 요청 → 제안서 작성·투찰가 사전 합의
- 공정위 공공보건의료 분야 입찰담합 엄중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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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향후 이 같은 담합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할 방침이어서 약국 등 요양기관 정보시스템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지부의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과 인프라 강화 입찰, 질본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입찰,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 입찰에서 사전 낙찰 예정자와 제안서 작성, 투찰 가격을 담합한 유윈아이티 등 9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7개사는 해당 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 금액대로 투찰을 실행했다. 결국 조달청이 2012년 12월 발주한 국립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입찰 1건은 중앙하이텔이, 나머지 6건은 유윈아이티가 낙찰 예정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중앙하이텔과 유윈아이티는 입찰 건마다 1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시켰다"며 "특히 유윈아이티는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 건마다 각각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윈아이티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질본 통합전산센터 유지 관리(2건)와 국립재활원 의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2건) 등 총 4건의 입찰에서 미르헨지, 아이엠시티, 에즈웰플러스, 진진시스템 등 4개사에 각각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 투찰가격을 정해줬다.
또한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조달청이 발주한 2건의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물품구매 입찰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아이커머와 에즈웰플러스와 사전 담합했다.
공정위는 "공공보건·의료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를 엄중 제재해 경쟁 질서 확립을 기대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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