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 의사, 최대 '벌금 1억원' 가중처벌 추진
- 김진구
- 2019-05-20 11:03: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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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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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보험사기에 가담했을 경우 여타 보험사기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관계없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의 산정·지급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과 보험금의 지급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사건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 김진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에 관여하는 특수관계인의 경우 보험사기를 범했을 때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해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으로 규정했다.
김진태 의원은 "보험사기는 전문지식 등과 관련돼 일반 사기에 비해 적발이 어렵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곽대훈·김도읍·김석기·김성원·민경욱·성일종·유기준·추경호 의원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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