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병의원 개설 공익신고했더니 신분 노출"
- 강신국
- 2019-05-09 11:16: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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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민원인 정보보호 대책 마련...499개 공공기관·행안부에 제도개선 권고
- 담당 공무원 공익신고 내용 출력때 민원인 정보 자동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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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지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안을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이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 등의 내용을 출력해도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인쇄된다.
또 민원담당자가 보는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 화면에 민원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고·안내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등도 안내된다.
이와 함께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민원담당자가 지켜야 하는 세부 처리지침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신고성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 비밀보장 준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등 관련 유의사항도 담긴다.
권익위는 민원처리 지침 등에는 민원인 정보 유출 관련 주의사항, 처벌규정 등만 명시돼 있을 뿐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민원처리과정에서 신고성 민원 등을 신청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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