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분기 구입약가 확인 하세요"
- 이혜경
- 2019-05-03 18:38: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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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일 통보...지난해 5~7월 접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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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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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5월부터 7월 진료분 중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 가중평균가(분기) 최종 불일치기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문서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공급분기는 지난해 1분기로 확정단가는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탈/신청 및 자료제출/구입약가확인/구입약가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확정단가 확인 후 문의사항 및 이상이 있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2~7) 또는 관할 지원(운영부)으로 문의 하면 된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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