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 손질 나선다
- 이혜경
- 2019-04-16 10:55: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만14세 미만 자녀 공인인증서 발급 불편 해소 노력
- 조만간 건보공단 만나 가입자 자격확인 제공 요청 계획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인 '내가 먹는 약! 한눈에'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6일 심평원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이용시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조회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입력→제3차 정보제공 및 SMS 수신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접속이 가능하다.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법정대리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 보호자들의 불만이 늘어났다.
권익위는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은행까지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며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며 "오는 12월까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본인 인증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로 심평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만간 가입자 자격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가입자 자격확인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 자녀의 부모 정보가 제공되면 부모의 공인인증서 만으로도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건보공단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만 14세 미만 뿐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자녀들이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본인(부모)동의 후 투약이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자녀 의약품 투약 내역, 공인인증만으로 조회 가능
2019-04-16 08: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