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임신중절 허용 대체입법·급여화하라"
- 김진구
- 2019-04-11 17:13: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참여연대 논평 "여성 자기결정권 위한 중대한 진전"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대체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처벌하는 '자기낙태죄'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한 경우 처벌하는 '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낙태죄는 그동안 사문화된 법으로 치부됐다"며 "그러나 현행 낙태죄는 여성의 몸을 규제하는 법이자, 임신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워 여성만을 처벌하는 성차별이 내재되어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임신 중절 수술이 음지에서 이뤄지면서 여성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 당했고, 여성에게만 임신의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처벌, 부당한 낙인 등의 문제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경제적 어려움, 학업포기나 경력단절 등 수많은 불이익을 사실상 임부에게만 온전히 전가하는 불합리한 이 조항을 66년 만에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절 시술을 허용하는 등 대체입법을 촉구했다. 동시에 임신중절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신기간의 구분 등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등을 내용의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신중절과 관련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화 등 관련 법령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까지 법 개정하라"
2019-04-11 14:57
-
낙태유도제 온라인 불법판매 급증…전체 9% 차지
2018-10-12 09:15
-
낙태약 '미프진' 도입...정부-의약사-여성단체 찬반 팽팽
2018-09-13 18:31
-
낙태수술 의사 처벌 잠정 유보…헌재 결정 때까지
2018-08-29 19:20
-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의사 처벌법 개정해야 한다"
2017-11-28 12:14
-
"임신중절법 개정 필요…낙태약 도입 신중하게"
2017-10-31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