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뢰유전자 분석·의료폐기물 멸균시설 규제 완화
- 김민건
- 2018-12-20 14:29: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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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18년 경쟁제한적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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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일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 확대 등 총 21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밝혔다.
먼저 유전자전문검사기관에 검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현재 12개 항목인 개인의뢰유전자 검사(DTC)를 심의 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안이다.
현재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은 건강분석 분야 7개(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 카페인)와 질병예방 분야 5개 항목(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 총 12개로 제한된다.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이다.

공정위는 "유전자 검사시장에서 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경쟁 촉진으로 가격 인하, 새로운 검사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 설치 구역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안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도 위치하지 못 했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 산업이 활성화와 의료폐기물 감소에 따른 전용 소각시설 부담 완화, 병원 내 멸균 후 외부 소각장 운반에 의한 2차 감염 우려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연구용역,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가 발굴됐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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