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잡는 수사권 부여 추진
- 김진구
- 2018-12-07 10:13: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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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의원 '사법경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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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면대약국) 개설 범죄에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적발된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수는 253곳에 이른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의 규모는 58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실제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한다.
현행법상 건보공단에는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개설 혐의 입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140여개 불법개설 의심 기관을 수사의뢰했으나, 인력 운영상 한계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한 순간부터 환수가 결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 4개월에 이른다.
송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시장의 건전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 당시 서면답변을 통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건보공단에는 전국적인 조직망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400여명의 전문 인력이 있다"며 "복지부 특사경팀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송 의원 외에 같은 당 노웅래·민홍철·박범계·박재호·박정·심기준·안민석·이상헌· 이석현·표창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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