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레이 준비 완료" 한의계, 안전관리 교육 실시
- 강혜경
- 2025-10-27 14:30: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방사선 기초와 인체 영향,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규 등 강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의사 X-레이 사용 입법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교육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의사를 X-레이 사용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발의안에 대한 것으로, 한의계는 한의사가 직접 개설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에서 X-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진작에 행정명령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했으나 아직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법안은 법원 최종심 판결에 따라 이미 X-레이 사용은 가능하지만 아직도 미비된 행정적 절차를 의료법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 증진, 의료비 절감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도 회원들에 대핸 X-레이 교육을 꾸준히 해왔으며 향후 관련 교육을 더욱 확대·강화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셀트리온제약 '고덱스', 국내 간장용제 시장 10년째 1위
- 5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6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 7'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8대웅제약 ‘이지에프 엑스 다운타임 앰플’ 3종 출시
- 9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10'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